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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 판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업무의 적정성이나 지위,관계의 우위성, 정신적 ,심리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,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릅니다. 괴롭힘의 인정여부는 개개인의 특별한 사정보다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봅니다. 지위의 우위성외에, 관계상의 우위도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. 직장 내 지위는 낮지만 사용자의 친인척이거나 군대선배인 경우 등은 관계상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.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. 개인적인 심부름 매일 ..
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2019년 있었는데요. 이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도 추가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가고 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이란 2017년 국가인권위조사결과 직장 내 73% 이상이 피해경험 있는 걸로 조사되었으나, 2022년 한국사회법학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69%가 피해경험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관심이 많이 제고되고 사회적으로도 근절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1. 근로기준법 제76조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..